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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소득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 재산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적용된다.
    기타 유용한 Tip 2021. 12.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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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한다.



    사진 세계일보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에 의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소득이 1000만~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대상자들의 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를 추진한다.

    2018년 정부 발표에선 2단계 개편 완료 시 피부양자 46만가구(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동안 소득·재산 등이 달라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내년에는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들이 별도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더 축소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등급제도 폐지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97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점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난수표와 같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 소득 부문에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기준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 재산 부문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재산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 2단계 개편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시행 목표는 내년 7월이나, 확정되진 않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급여인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발달장애·정신질환 치료 중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두경부는 갑상선, 침샘, 후두 등을 포함하는 머리와 목 부위를 뜻한다.


    출처 서울신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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