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대형마트 ,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기타 유용한 Tip 2022. 1. 1. 04:53728x90반응형
정부가 1월2일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1월3~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진 연합뉴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 ⊙유흥시설과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하는등 조치는 대부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혼밥’만 가능하게 한 조처도 변화가 없다.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 식당·카페에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미접종자 1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도 1월16일까지 1주일 추가로 적용해 당국의 단속은 1월17일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 백신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대형마트·백화점 이용에 제한은 없다.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감염후) 격리해제 확인서·백신 접종 예외확인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백신 접종 증명뿐만 아니라, 앞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는 3000㎡가 넘는 대규모 시설만 해당한다.
전국 2천여개 매장이 포함되며 이밖에 동네 중·소규모 마트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영화와 공연을 보려는 관객은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고, 자정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기존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했지만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 상 차질이 큰 점과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감염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내년 4월부터 시작되어도, 정부가 권고하는 것처럼 1월24일 전에 맞을 필요가 있다.
3월 한 달이 계도기간으로 설정되겠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22년
3월1일부터다.
현장에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에 정부가 단속하고 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및 개인 10만원 이하)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유롭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1월24일 전에 접종을 받아 줄 것을 당부한다.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3월로 늦춰지면서 올해 접종한 학생들 일부는 3개월이 지나버린다.
그렇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12∼17살(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생)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출처 한겨레신문
728x90반응형'기타 유용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억력 증진과 노화방지에 좋은 기름은? (0) 2022.01.05 불이나 조명, TV켜고 자는 사람 각 종 질환 유발 할 수 있다. (0) 2022.01.03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0) 2021.12.31 내년 횡단보도에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운전자' 보험료 할증적용 (0) 2021.12.30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 요금 72% 인상 (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