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대형마트 ,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
    기타 유용한 Tip 2022. 1. 1. 04:53
    728x90
    반응형

    정부가 1월2일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1월3~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진 연합뉴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유흥시설과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하는등 조치는 대부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혼밥’만 가능하게 한 조처도 변화가 없다.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식당·카페에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미접종자 1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도 1월16일까지 1주일 추가로 적용해 당국의 단속은 1월17일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대형마트·백화점 이용에 제한은 없다.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감염후) 격리해제 확인서·백신 접종 예외확인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백신 접종 증명뿐만 아니라, 앞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는 3000㎡가 넘는 대규모 시설만 해당한다.


    전국 2천여개 매장이 포함되며 이밖에 동네 중·소규모 마트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와 공연을 보려는 관객은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고, 자정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기존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했지만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 상 차질이 큰 점과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감염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내년 4월부터 시작되어도, 정부가 권고하는 것처럼 1월24일 전에 맞을 필요가 있다.


    3월 한 달이 계도기간으로 설정되겠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22년
    3월1일부터다.


    현장에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에 정부가 단속하고 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및 개인 10만원 이하)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유롭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1월24일 전에 접종을 받아 줄 것을 당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3월로 늦춰지면서 올해 접종한 학생들 일부는 3개월이 지나버린다.
    그렇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12∼17살(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생)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겨레신문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