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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타 유용한 Tip 2021. 12.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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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지만 결혼이나 장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더 얹어주는 적금,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펀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개인별 DSR 적용 범위 확대

    내년부터 2억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지금은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은행 대출 기준)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이런 규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1억원 넘는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전세 대출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로 결혼·장례·수술 등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상한 금액(연 소득 100%)과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증료가 싼 편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이용한도가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해 높아진다.

    현재 전세가 5억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은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에게 유리한 상품 나온다

    청년들이 ‘종잣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 전용 금융·투자 상품들이 출시된다.

    내년 1분기 중 나올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15.4%)도 면제해준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일부 해외 주식 거래에서만 가능하다.
    1주 미만 소수점 단위 매매가 가능해지면 적은 돈으로 주가가 비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려면 최소 1주를 사야 해서 91만원(30일 오전 11시 20분 기준)이 필요한데, 소수점 거래가 허용돼 0.1주를 산다면 9만1000원만 있으면 된다.



    자동차보험 부부 가입자, 무사고 경력 인정해준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 가입했던 운전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약 20~30% 정도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금은 이런 경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 해약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지금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해야만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데, 내년 2월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은 가입자도 비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된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이 확대된다.

    내년 중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씩 늘어난다.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원이 되고,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은 지금까지는 원금 탕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르면 1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과 합쳐서 최대 3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금융사 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았으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대상이다.


    출처 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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