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기타 유용한 Tip 2021. 12. 31. 16:41728x90반응형
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지만 결혼이나 장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더 얹어주는 적금,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펀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 개인별 DSR 적용 범위 확대
내년부터 2억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지금은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은행 대출 기준)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이런 규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1억원 넘는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전세 대출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로 결혼·장례·수술 등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상한 금액(연 소득 100%)과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증료가 싼 편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이용한도가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해 높아진다.
현재 전세가 5억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은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 청년에게 유리한 상품 나온다
청년들이 ‘종잣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 전용 금융·투자 상품들이 출시된다.
내년 1분기 중 나올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15.4%)도 면제해준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일부 해외 주식 거래에서만 가능하다.
1주 미만 소수점 단위 매매가 가능해지면 적은 돈으로 주가가 비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려면 최소 1주를 사야 해서 91만원(30일 오전 11시 20분 기준)이 필요한데, 소수점 거래가 허용돼 0.1주를 산다면 9만1000원만 있으면 된다.
◆ 자동차보험 부부 가입자, 무사고 경력 인정해준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 가입했던 운전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약 20~30% 정도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금은 이런 경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 해약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지금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해야만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데, 내년 2월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은 가입자도 비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된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이 확대된다.
내년 중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씩 늘어난다.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원이 되고,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은 지금까지는 원금 탕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르면 1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과 합쳐서 최대 3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금융사 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았으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대상이다.
출처 조선일보 연합뉴스728x90반응형'기타 유용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이나 조명, TV켜고 자는 사람 각 종 질환 유발 할 수 있다. (0) 2022.01.03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대형마트 ,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 (0) 2022.01.01 내년 횡단보도에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운전자' 보험료 할증적용 (0) 2021.12.30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 요금 72% 인상 (0) 2021.12.30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50만원씩 지급 (0)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