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횡단보도에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운전자' 보험료 할증적용기타 유용한 Tip 2021. 12. 30. 15:58728x90반응형
내년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사진 매일신문 그러나 여전히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교통 체증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험료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 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체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매일신문728x90반응형'기타 유용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대형마트 ,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 (0) 2022.01.01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0) 2021.12.31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 요금 72% 인상 (0) 2021.12.30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50만원씩 지급 (0) 2021.12.29 치아건강 / 틀니 없는 건강한 치아 유지 관리법 (0) 2021.12.28